음성확인서 제출했는데 코로나 양성…위변조 사례 2건 확인

음성확인서 제출했는데 코로나 양성…위변조 사례 2건 확인

우즈베키스탄 검사기관 3개소 중 2개소 지정 취소

기사승인 2020-09-24 15:45:1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한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확인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제출대상자 421명 중 확진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확진자 제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로 진위 요청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 등 총 2건이 확인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국 출발 외국인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PCR 음성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현지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를 한 것이라면 국내 입국 이후에 다시 양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단장은 현지 검사센터 2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지만, 비록 우리나라 수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지 공관에서 검사기관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음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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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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