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악플러 3명 벌금형…JYP “민사 소송도 검토”

트와이스 악플러 3명 벌금형…JYP “민사 소송도 검토”

기사승인 2020-09-25 10:30:04
▲ 그룹 트와이스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비방글과 허위글을 작성한 누리꾼 세 명이 수백만 원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5일 밝혔다.

JYP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트와이스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A씨, B씨, C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피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현재 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다”며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지속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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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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