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75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출소일까지 남은 시간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책을 냈지만 시민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는 조수둔이 출소 후 재범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면담한 결과, 조두순은 가족이 사는 안산에서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생활 계획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부는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자 경기도와 안산시는 자구책을 내놨다. 안산시는 지난 27일 무도 3단 혹은 경호원,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무도 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기존 청원경찰 6명과 24시간 순찰 활동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거주지 부근에 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전담인력을 두겠다고도 발표했다.
경기도는 같은날 “피해자 나영이(가명)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여론은 “24시간 순찰을 며칠이나 해줄 건가” “조두순이 이사가면 그만 아니냐” 등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였다. 안산시 말고 다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조두순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는 세금이 대체 얼마냐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쏟아졌다.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과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그러나 대부분 형사법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위헌 소지가 있어 제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을 제정한다고 해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지자체 대책에 대해 “나영이 가족만이 아닌 안산 시민 전체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낫다. 다만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면서 “안산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나. 지역 주민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무관 6명 추가 채용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내놓은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족 보호는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기초수급자인 조두순이 찾을 주민센터의 직원들, 법무부 감찰관들, 인근 주민들 등 조두순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서 그치지 말고 바로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에 그친다. 그는 “보호수용을 형벌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호수용시설은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아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 해주는 곳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요구해야 할 것은 조두순 격리법이 아닌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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