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판결 매우 유감...법원서 부당함 다툴 것"

네이버 "공정위 판결 매우 유감...법원서 부당함 다툴 것"

"공정위 판단은 쇼핑서 중소 소호보다 오픈마켓 우대하는 결과 야기
동영상은 유튜브 대응 방침...사용자 편의 우선한 것"

기사승인 2020-10-06 15:22:03
▲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캡처.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불복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공정위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 판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우선 노출되게 했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오픈마켓에 대해서만 계약 단위와 달리 그 입점업체를 개별 쇼핑몰로 취급하여 다양성 로직을 적용한다면, 오픈마켓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나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 그리고 종합 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고 호소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네이버 측은 비판했다.

네이버는 "2013년 동일 쇼핑몰의 상품이 3개 이상 연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로직을 도입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 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은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이라며 "오픈마켓의 개별 입점 업체는 네이버쇼핑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며, 네이버쇼핑과의 계약 여부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오픈마켓에 대해서만 계약 단위와 달리 그 입점업체를 개별 쇼핑몰로 취급하여 다양성 로직을 적용한다면, 오픈마켓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다. 스마트스토어나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 그리고 종합 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자신이 만든 스마트스토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네이버쇼핑 입점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7년도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53.9%에 불과한 것처럼 각 판매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판매자는 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각각을 독립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에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되자, 2013년 9월부터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최대 8개로 제한하고 이를 분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노출 개수 제한을 최대 8개에서 최대 10개로 완화하였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노출 제한 완화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우대한 행위라고 봤다"며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일부 오픈마켓에게 적용한 랭킹 가중치도 당시 이들의 상품으로 검색결과가 도배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인·중소상인들의 소호몰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별로 미세 조정했다가 원상복구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정말로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늘릴 의도였다면, 오픈마켓 외에 다른 쇼핑몰(개인몰, 전문몰, 종합몰, 중소 오픈마켓 등)의 가중치도 낮추었어야 하며, 더욱이 오픈마켓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굳이 사업자마다 조정 수치를 달리하고 수시로 이를 조정하다가 원상복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네이버 측은 피력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자사 오픈마켓 노출 보장도 샵엔 오픈 초기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 유형별 노출 비중을 정한 작업들로,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음 해인 2013년 고도화된 다양성 로직을 도입하면서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외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135조원이고 그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현재의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동영상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네이버는 2017년에는 유튜브 등으로 인해 검색 행태가 변화하면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라며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며,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 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제목, 본문, 키워드 등)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검색 제휴사업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왔고, 속성정보 기재의 중요성은 검색 제휴사업자들을 포함한 동영상 사업자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또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테마관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양질의 고품질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되어 있어서,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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