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방부, ‘北 피살 공무원’ 구조 요청 할 수 있었다… 방치 사실 드러나

[2020 국감]국방부, ‘北 피살 공무원’ 구조 요청 할 수 있었다… 방치 사실 드러나

기사승인 2020-10-07 18:02:24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줄곧 ‘월북 시도를 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그의 실종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사흘 만에 ‘단순 실종’이 ‘월북 시도’로 바뀐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제상선통신망은 북한 배에도 들리지 않느냐”며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쯤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가 났으니까 북한에 '실종자가 있으니 발견되면 협조해달라'고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월요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 (북한과의)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느냐”고 재차 물었고 서 장관은 “첫날은 (월북자가)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후 시신 소각 만행을 발표하며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 및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안일한 대처를 무마하려 피해자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에는 실무자가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여러 차례의 보고와 지시가 오르내린 후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24일 정부는 '월북 시도'라고 판단을 바꾼 것이다.

당시 북측에 이씨의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군은 이를 방치했다. 서 장관은 실종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이씨가 북측 해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았음에도 북한이 어련히 구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구조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화요일은 첩보를 통해서 그쪽(북측 수역)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도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우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 역시 국방부 동의 없이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하 의원은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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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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