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립검역소와 국립중앙의료원 간에 총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췄지만, 사용실적이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역소 원격진료 시스템에 총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사용실적은 지금까지 1건도 없다. 이런 원인은 의료인과 전담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지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하나로 입국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자를 대상으로 중앙의료원과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5곳의 국립검역소 중 여수와 군산 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전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격리환자 6032명을 관리했는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원격진료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건 당연한 결과”라며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용실적이 없었다”며 “원격진료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확대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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