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집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 시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김 청장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 수사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 작업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과 실무적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경찰과 경찰대학 개혁 등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민의 평온이 크게 위협받았다며 “그동안 경찰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전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했으며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안정된 치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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