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해외 출국 40회 넘는데 국민연금 납부는 예외

[2020 국감] 해외 출국 40회 넘는데 국민연금 납부는 예외

최혜영 “고의 회피 의심 지울 수 없다… 국민연금 불신 커질까 우려”

기사승인 2020-10-08 12:12:34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해외 출국이 40회가 넘는데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지정된 사람이 1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납부예외자는 34만3276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실직·사업 중단·휴직·장기 입원·자연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가 낼 수 없을 때 인정해준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에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3만542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수입차를 6~8대까지 보유한 이도 14명이나 있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A씨(48)는 사업 중단을 이유로 168개월(14년)간 납부예외자로 구분됐다. A씨가 내고 있는 자동차세액은 395만1820원으로 확인됐다.7월 기준 수입차를 모는 납부 예외자 중 소득이 확인된 3546명만 안내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국이 빈번한 이들도 많았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이들은 7만2205명이었다. 이들 중 41회 이상 해외 출국한 이들도 151명이나 있었다. B씨(52)는 177개월(14년9개월)간 납부예외자로 구분됐지만, 연간 해외 출국횟수가 171회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국민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납부예외자 34만3276명 가운데 4만2956명을 소득을 확인해 안내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를 다수 보유하거나, 출입국이 빈번한 이들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로 구분돼 고액 자산가가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일부 납부 회피자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