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삼성서울병원서 추미애 아들 2개월 만에 수술, 청탁 아니냐”

[2020 국감] “삼성서울병원서 추미애 아들 2개월 만에 수술, 청탁 아니냐”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부탁이나 압력받은 적 없다”

기사승인 2020-10-08 16:44:44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사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예약 후 2개월만에 수술까지 마친 것을 두고 청탁으로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6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받았다”며 “보통 해당 병원에서 진료부터 수술 일정을 잡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으로 안다. 진료 예약 후 2개월 만에 수술까지 한 것은 압력이나 청탁으로 앞당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수술은) 담당 교수가 판단해 질환이 급하다고 하면 당겨서 수술하기도 한다. 병원 시스템이 작동한 것은 아니다. 부탁이나 압력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받은 시술은 ‘추벽증후군’ 수술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매우 간단한 수술로 알고 있다. 이 수술로 인해 추 장관의 아들이 23일간 휴가를 받은 게 정당한지 모르겠다. 또 가벼운 수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돈만, 권력만 있으면 압력, 청탁으로 수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돈과 권력 앞에 특혜를 부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배신한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권 원장은 “특혜를 줬는지, 얼마나 중요한 수술인지 판단할 수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의사 A 교수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A 교수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상급종병에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부당한 청탁에 의해 수술 순서가 뒤바뀌는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A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에 ‘업무상 취득한 기밀유지’라고 적었는데 업무상 기밀이라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증인 신청의 문제를 여야 간의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말아달라.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중재했고, 결국 동행명령서 발부는 무산됐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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