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공공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후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2억5천만원에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8천에 이른다”면서 “파렴치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9일 논평을 통해 힘을 실었다. 남 부대변인은 “최 의원은 위례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관계법령에 부여된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무주택 서민을 눈물짓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업(농업)을 핑계로 2014년 1월 20일 철원에 위장전입을 했고, 2014년 1월 24일 거주의무 예외신청을 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4년 2월 4일 승인 받았다. 최 의원은 다시 포천으로 2014년 2월 13일 주소를 옮겨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근거도 제시했다.
나아가 남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워낙 부동산 부자들의 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예외신청 조차도 허위로 작성하고 정작 분양받은 집은 임대를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특혜부동산’의 전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최 의원의 특혜부동산 의혹이 제기되자 “최춘식 의원은 직업군인으로 계시다 국회로 들어오신 분으로 이분이 갖고 계신 집이 16평짜리, 51㎡로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라며 “이걸 갖고 투기한냥, 불법적으로 사실을 속이고 실입주한 것처럼 해서 실정법을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양 오해가 섞인 발언이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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