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6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제한에 동참했던 수원시내 소상공인은 물론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4억 원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 100만~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 등록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9월 기준으로 총 2만3537곳으로 파악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2076곳이다.
또 지난 8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982곳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 1만7479곳도 포함된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되면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26일부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및 자료입력 등을 도와줄 공무원과 단기인력을 파견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6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은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