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 구성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73명 중 63%인 46명이 법조계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은 법학·경제학·부동산학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과 관련한 종사자(6년 이상 종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6년 이상 종사한 사람)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성은 법조계 인사로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였고, 대학교수 9명 중 7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합치면 법조인이 전체 조정위원 중 63%에 달했다.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7명, 감정평가사가 6명, 세무사와 건축사는 1명씩만이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대부분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분야가 주된 업무 분야로 민사 사건이나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도 많았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협회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택 문제와 관계없는 분야의 종사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은 “해외의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민생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낮은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조정업무 전반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후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62건뿐으로 2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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