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북한 게 맞다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중 만약 피살, 총살 당했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죠”라고 묻자 “그렇게 판단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사망 공무원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유족이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인데 유족이 순직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월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순직으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황 처장은 “해당 부서에서 유족급여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혀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공무원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 중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해수부장관 표창과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 공무원이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돌아가신 분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인데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뭘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처장이 조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 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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