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완화 방안을 12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였다.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0종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등이다.
특히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실내 50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시설을 개방한다. 회의실,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한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 외국어, 가야금, 홈패션, 공예 등의 운영을 재개한다. 이달 중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운영한다. 신체적 접촉이 많고 비말(飛沫,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높은 탁구, 배드민턴, 댄스, 무용, 풍물, 합창, 노래교실 등은 계속 운영을 중단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은 12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도서 대여 및 반납은 이날부터 가능하고, 열람실은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행사(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행사를 전면 허용하되,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 활동이나 단체식사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했다.
시는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3개월 이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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