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 동안 4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는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이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602억원(1738건), 730억원(2092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미수 금액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금액은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는 1097억원(42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최근 들어 미수 발생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지만 지난해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다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2019년 40.0% ▲2020년 40.6%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부동산 경매 건수를 봐도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2019년 5만9954건 ▲2020년(7월 기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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