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12일 시 본청과 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가치를 만드는 적극행정’ 실시간 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하수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와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실시간 댓글로 소극행정 공무원 징계과정과 범위,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 제외, 인센티브 등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제도와 성과보상도 설명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8개 군·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업무담당자가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때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는 매년 반기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 등을 고려해 특단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병철 인천시 혁신과장은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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