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받는다.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26개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등 총 9개 안건을 심사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시흥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21일과 2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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