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A씨는 지난해 특별공급 신청에 있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부부 소득 합산이 569만을 초과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소득기준을 최대 700만원까지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완화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양쪽 모두에서 진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로 유지하되,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120~130%까지 확대한다. 기존 신청 가능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였다.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바뀐 각 가구별 완화되는 최대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2인가구=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는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인가구는 맞벌이 부부 소득 700만7694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130%인 569만3751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3인가구=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140% 787만7656원 ▲160% 900만3035원이다. 현재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 하나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민영주택을 청약한다면 세전 월소득기준 최대 900만원 수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4인 가구=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996만2147원인 경우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22만6342원에 160%를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130%을 적용해 월소득이 809만 4244원 이하여야만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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