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증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 규모를 확대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림업 체험·실습과 연관된 단순 조리시설을 포함하고,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체험․실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유입 또는 전량 위탁 처리토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변경한 것은 단체 체험활동 시 수용인원을 고려해 면적을 확대해 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수 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에 발맞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 규모가 확대되고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리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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