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설립취소 취소 소송 2심도 이겨

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설립취소 취소 소송 2심도 이겨

기사승인 2020-10-15 15:15:46

사진=지난해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1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 결정 및 그 전달 행위는 직접적ㆍ구체적인 공익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개원 연기 투쟁의 양상을 볼 때 긴급하게 해산을 요청할 정도는 아니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2%(239곳)에 불과하고 이들 중 92%(221곳)는 투쟁 당일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 그리고 개원 연기 기간이 하루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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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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