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000명 집회 또 금지통고…815 비대위 “법원 판단 받겠다”

광화문 1000명 집회 또 금지통고…815 비대위 “법원 판단 받겠다”

기사승인 2020-10-15 16:58:04

사진=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찰이 보수단체의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오는 16일 또다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 비대위가 오는 18일,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및 차도 3개 차로에 대해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것에 대해 전날 오후 9시쯤 금지통고를 했다고 15일 알렸다.

815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낸다는 입장이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정치방역 강화로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말살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경시 폭치를 규탄한다”면서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행정법원에 세 번째 소를 제기하며 소장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6일 오후 2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유연대 역시 지난 14일 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자유연대는 오는 17일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종로서는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소장을 통해 “실내 백화점과 대중교통에는 인파가 모여도 제지하지 않으면서 야외에서 진행하는 집회만 코로나를 이유로 금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은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 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신고된 참여인원이 많아 금지통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를 열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의 복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져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법원 판단은 이르면 16일 중 나올 전망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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