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년째 배상액 지급 안 해…형사 고소도 가능”

“박유천, 1년째 배상액 지급 안 해…형사 고소도 가능”

기사승인 2020-10-16 13:32:35
▲ 박유천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이 이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16일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채무를 갚아야 하고,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라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은 지난해부터 팬 사인회나 공연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활동 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형사 고소를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던 그는 올해 초 태국 팬미팅을 시작으로, 화보집을 발간하고 유료 팬클럽을 모집하는 등 연예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현재도 온라인 공연과 미니음반 발매 등을 앞둔 상태다.

A씨는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