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사승인 2020-10-18 22:43:01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앞으로 태어난 뒤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수당을 지원받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 양육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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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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