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받은 제보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근무중인 A영사는 공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받았다. A영사는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거나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등의 도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이 월급으로 생활 가능하냐”, “XX새끼”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영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외교부 감찰반은 엿새 간 실시한 현지 감사에서 다른 영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3건의 폭언만을 인정하고 장관 명의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 “외교부 내 복무 기강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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