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서울지하철에서만 3만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3만261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1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3만2601건은 계도 조처됐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현황은 지난 9월부터 시스템화돼 집계되고 있어, 5월부터 7월까지 단속 현황은 수기를 기초로 작성됐다. 진성준 의원은 실제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2호선이 1만5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4호선이 3856건, 5호선 3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역사 내 위반 사례는 5호선 종로3가역 446건, 7호선 건대입구역 137건, 2호선 신도림역 12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진 의원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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