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속여 합의금 등을 갈취해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사설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폭력 전력이 11회나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폐암4기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최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그는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최씨는 이밖에도 지난 2017년 한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며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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