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한옥을 건축·수선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2.24㎢) 내에 한옥을 신축한 시민에게 8000만 원을, 한옥촉진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건축하면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건축물 전면 수선(리모델링 포함)은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 원, 외관·내부 수선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문화·체육→관광사업→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한옥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시민은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건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한옥 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한옥 건축에 보조금 25억 원(22채)을 지원했다. 이중 2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올해의 한옥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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