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타이어뱅크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해 교체를 권유한 것과 관련해 본사 측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 김춘규 대표이사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무점 가맹사업주인 백 모 씨가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씨가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알렸다"며 "백 씨는 피해 고객과 본사 및 가맹사업주에게도 사과의 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보상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께 보상이 늦어진다면 타이어뱅크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백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백 씨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23일 자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백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해지조항에 따라 즉시 해지한 것이며 형사적 책임 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백 씨는 수억 원을 배상하게 돼 개인 파산상태가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맹사업주 백씨는 손편지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백씨는 "피해 고객에게 사죄드리고자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며 "고객이 입은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의 개인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일로 타 가맹점들과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게 돼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차량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과 휠 고의훼손 정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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