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23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정범식씨와 그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故정범식 노동자는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울산경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와 재수사에서 모두 자살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故정범식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사망 5년 4개월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정범식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명이 난 이후에도 울산경찰청은 경찰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계속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당시 민간부검의와 국과수 법의관의 부검결과가 서로 달랐던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유가족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지 경찰에 단 1%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내지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찰에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경찰 수사가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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