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2심 실형에 대법원 상고

‘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2심 실형에 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20-10-26 00:06:01
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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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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