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정부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창구 방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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