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 대부업자,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가 아파트 취득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 등 민생침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에서는 ▲ 세무조사 축소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에 총력 지원 ▲ 편리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홈택스 2.0’ 등과 같은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면책범위 확대 등 국세청이 중점 추진해 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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