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수사의뢰가 이뤄졌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기초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전원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추 장관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진 넉 달 뒤 서울남부지검에서 해당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점, 당시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함께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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