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 커진다...금융위 11월 제도개선 확정·발표 

실손보험 자기부담 커진다...금융위 11월 제도개선 확정·발표 

기사승인 2020-10-28 10:41:40

▲그림=금융위원회 블로그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액이 큰 폭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률 상향 ▲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 연간 보장상한 하향 ▲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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