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로 승소

“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로 승소

기사승인 2020-10-28 13:33:25

사진=지난해 10월 인헌고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학교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1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다.

최군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를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징계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본 건은 타 학생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라며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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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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