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쿠팡에 따르면 물류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심사를 거쳐 사업자 자격을 받으면 쿠팡로지스틱스는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을 배송할 수 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과거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갖고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 일부를 배송해 왔으나 지난해 자격을 반납한 바 있다.
기업 규모로 택배 등의 화물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얻어야만 한다.
택배사업자는 매년 자격 유지 심사를 받는데, 3자 물류(외부 업체 물량)를 얼마나 소화하는지가 심사 기준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추후 화물차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제3자 물류 사업(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팡 측은 “국토부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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