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서울 오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졸속 재판”이라며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 중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운영자금을 대는 등 설립부터 관여했고, 아들을 앞세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이다.
또 삼성 관련 뇌물 혐의는 다스가 BBK투자자문 김경준씨에게 넣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과 관련돼 있다. 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삼성이 대줬는데,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 총재 등 주요 금융기관장 자리나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약 9억원 늘어난 94억이 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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