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5년 만에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소환조사통보를 내렸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8일 체포영장이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돼선 안된다며 부결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박 전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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