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보건복지부의 금연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담배 소비와 흡연률 정체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경제학자들에게서 나왔다. 10월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는 경제,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 담배세 과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담배세를 물가와 연동하여 과세하는 물가연동형 종량세와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과세하는 차등과세 방안 등 새로운 방식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코로나 속에서도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4년만에 증가했고, 특히 일반 궐련담배 판매량은 5.5%로 급증하여, 6.6% 감소한 궐련형 전자담배, 80% 이상 감소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15년 1월 담뱃값을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22.6%까지 줄었던 성인 흡연율은, 이후 2018년 22.4%로 4년째 22~23% 수준에서 정체,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에 6.3%까지 감소한 이후 2019년 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별적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담배 소비 억제는 두배, 세수확보는 세배 가능할 것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가와 연동된 담배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담배 제품에 따른 '차별적 물가연동제'란 위해성이 입증된 궐련담배에는 물가 변동률에 1%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위해성이 저감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물가 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차등적 과세 방안이다. 권교수는 이를 통해 조세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 방식의 종량세가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을 하락 시키면서 담배 소비 증진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현재의 고정세형의 경우 담배 소비억제 효과는 -4.6%, 세수확보량은 -5.7%인 반면에,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배 소비억제는 -9.7%로 두배 이상, 세수확보량은 +10.9%로 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권교수는 “따라서, 차별적 물가연동제는 담뱃세의 과세 목적인 ‘소비 억제’, ‘세수 확보’에 더욱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의 외부효과 고려한 차별적 세제 개편 필요성 주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는 담배제품 별 사회적 외부비용에 비례한 차등 담배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교수는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일반 국민 4,500여명(흡연자 2,158명, 비흡연자 2,356명)에 대해 진행한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흡연의 외부비용을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그리고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산정하여 각 담배 별 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홍교수는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담배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적정과세의 기준은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정세의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의 크기만큼 과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담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에는 이미 도입된 물가연동제, 담배세에도 도입해야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패널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된 두 연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순구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세의 일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연동형 담배세 개편을 지지했다. 특히 “주세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도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담배세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에 대해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차등과세 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덜 유해한 담배 소비로 전환할 시 외부효과가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차등과세가 세수 확보와 사회적 외부비용 감소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불시에 대폭 올라가는 담뱃값 보다는 예측 가능한 세액 인상이 소비자에게도 유리할 것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형 종량세는 분명 납득할 만한 과세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증세로 받아들여 지겠지만, 2015년처럼 담배세를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차선책이다”라고 밝혔다.
서부장은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 시,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완화해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등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담배제품별 외부비용 차이에 따른 과세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아론 부장은 특히 담배세 용처에 관하여,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조정 등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영범 교수는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담배세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며 “오늘 발표된 두 과세 정책에 따라 담배 제품별 위해성과 외부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차등 규제하고, 이에 비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제를 도입하여 두 가지 조세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담배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포럼을 주최한 한국정부회계학회 최원석 회장은 “이번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뤄진 흡연의 외부비용에 기반한 합리적인 담배과세 방안 및 물가연동형 담배과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담배과세 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한국정부회계학회 유튜브 채널(링크)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kim.youngb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