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결정했으나 투표율이 26.35%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투표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제주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통상은 과반 당원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투표율이 30%가 안 된다. 그럼 효력도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우선 전당원 참가 비율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 과연 그 결의가 유효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참여자 중 86%가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한 건 86%만큼의 비양심이고 피해자를 향한 제 3차 가해”라며 “그 효력은 민주당 안에서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정치권력을 대깨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집중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당대회와 당대표자회, 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가지는 거라고 강변하는 북한의 의사결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20만명이 조직적으로 결집하면 당의 의사결정도(전당원투표) 장악하고, 당내 경선(금태섭 경선 탈락)도 장악하고, 당 대표(친문 업은 이낙연 선출)도 결정하고, 대선후보(친문상징 문재인 후보선출)도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이 이들 소수의 과잉대표에 기대어 국민 뜻을 저버리고 보궐선거 공천을 하겠다면 이제부터는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라. 더불어대깨문당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 즉,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 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며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 선언으로 성추행당이라는 오명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같은 논란에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되는 투표는 유효투표(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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