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중고 물품 거래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의 아이디를 추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는 전북 군산의 한 면 단위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격은 ‘0원’으로 적혔고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한 네티즌 A씨가 “어디서 할 짓이 없어. 진짜 한심스럽다”라고 하자 게시자는 “니(네) 애미(어미) 팔아줄까?”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어 “물건 파는 곳에서 사람을 팔아?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게시자는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소년)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하며 공분을 샀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범죄 피의자, 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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