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운명 걸렸다…‘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6일 선고

정치적 운명 걸렸다…‘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6일 선고

기사승인 2020-11-03 17:10:47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갈림길에 놓였다.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6일 나온다. 지난해 3월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년 7개월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킹크랩은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 순위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닭갈비 식사’가 쟁점이 됐다. 김 지사와 공범 관계로 지목된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구동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댓글공작을 허락 받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1심에서는 김씨 진술과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로 기록된 킹크랩 로그기록을 근거로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해 같은날 김 지사는 오후 7시쯤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식사와 간담회가 이어지는 동안 시연은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테이블 번호 25번’과 ‘닭갈비 15인분’이 찍힌 영수증에 대해서도 특검과 김 지사 측 의견은 갈렸다. 특검은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와 식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공모 회원끼리 따로 식당에서 식사한 것이라고 특검은 주장해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25번 테이블은 포장용 주문 영수증에 찍히는 번호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는 닭갈비 식당 사장 홍모씨가 등장해 포장해 온 닭갈비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 했을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언을 했다. 홍씨는 “닭갈비 영수증에 찍힌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공의 테이블 번호로 포장 판매할 때 쓰는 번호”라면서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드렸다. ‘2+1’이라서 20~25명이 식사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증언했다.

또 홍씨는 특검의 수사보고서에 ‘식당에서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말해 특검이 수사보고서 중 일부를 왜곡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씨와 김 지사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확인하고 관련 기사를 김씨에게 전송해 순위 조작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뒤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며 “김씨는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피고인을 본격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면서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 혐의 뿐만 아니라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오히려 향후 행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급형 확정시 지사직 당선이 무효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대권 가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 반면 김 지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여권에 형성된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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