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피살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요청에 “군사기밀이라 불가해”

軍, ‘피살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요청에 “군사기밀이라 불가해”

기사승인 2020-11-04 10:42:53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사진=이소연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방부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군 첩보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군사기밀'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를 직접 만나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라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을 시도해 사살됐다는 정부 측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지난달 6일 국방부에 피살 사건 당시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추정 근거인 불꽃 관측 녹화 파일 등을 요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피살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유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공개하지 않기 위한 갖다 붙이기식 이유에 불과하다”며 “증거도 안보여 주면서 월북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나”고 반발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유가족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