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고령인 자신의 수명이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4일 열린 8차 공판에서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죽는 것이 더 편한 고통”이라고는 심경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또 보석을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도 했다. 또 신천지 교인 75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이 총회장은 앞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자신이 89세로 고령인 점을 들어 ‘치료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를 비롯해 전국 신천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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