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공무원 2명이 대가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부서 A 팀장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B 교육연구사가 지난해 11월 사업 관련 외부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북유럽으로 출장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 팀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한 연구원에 태블릿PC 제공을 요구해 사용했다면서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동일 인물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C 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태블릿PC는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C 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특히 C 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해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교육부 미래교육취재팀이 C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법인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교육부 팀원들은 이 카드를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육연구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년 넘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공한 세종시 관사에서 거주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제가 관사를 사용하게 했으나 특권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봤다”면서 “10월 초에 이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