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CCTV·의료인 면허관리 법안 통과시켜야"

환자단체 "수술실CCTV·의료인 면허관리 법안 통과시켜야"

기사승인 2020-11-06 14:32:56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환자들이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화두(火斗)가 되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를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2020.07.24.)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켜 수술실 블랙박스 역할을 강조한(2020.08.81.)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제8조),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제65조)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건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김원이, 박주민, 강선우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환연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발'을 통해 의료인의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하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과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을 통해 추가적인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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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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