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검찰 이슈가 모든 이슈를 덮어, 정치도 경제도 실종됐다”며, “이러한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폐해는 여론 조작을 획책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맞물려 더 증폭됐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피의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검찰에 유리한 상황조성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뒷거래는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과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것으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의 1부는 조성식 작가(전 신동아 기자)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발제를 맡았다. 2부는 김기창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영흠 교수(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와 기소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섬뜩했던 것은 ‘검찰 무오류 신화’에 빠진 듯한 언론의 비상식적 보도 행태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한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검찰의 명분은 정의였고, 진보정권 또는 진보 기득권의 위선을 파헤친다고 패거리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언론은 공정성을 부르짖었으나 정작 두 집단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수사하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작가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검찰처럼 기소를 전담하는 소추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가 완료되고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국한되어 인지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개편도 이뤄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검찰과 언론의 공통점으로 선민의식과 단죄의식, 정치권력 견제, 정보권력과 동업자 의식, 조직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꼽았다.
그는 또, 출입처 기자단의 문제를 꼽으며 “언론 전체를 상대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기관의 편의를 위해, 정보 ‘선별 제공’이라는 특혜를 놓치기 싫은 기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단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기자의 취재 편의를 위한 제도이고 제도권 언론사의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임을, 언론의 본령인 진실 보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선진국처럼 기자실 대신 브리핑룸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2부 토론에서 김기창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다 사법제도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며, “현재 피의사실 보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흠 교수는 “언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기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에 머무르거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효과적인 언론개혁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자들은 문서를 통해 파편화된 사실(검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정보)이 아니라 종합적인 진실을 찾아내고 보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연주 변호사는 “언론이 검찰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넘어, 기자들은 검사에 완전 동화되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내부비리에 대해 언론은 소극적이고, 검찰은 내부 알력과 갈등 상황에서 언론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민병덕 의원, 윤영덕 의원, 이정문 의원, 장경태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헌법 제12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가 있는 이유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가 아니라, 수사행위가 적법했는지 감독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당대표는 축사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으로 착각하고, 그 특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기이한 행태들을 마치 정의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인 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언론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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