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다”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0-11-07 05:47:02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베이비박스 앞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20대 여성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의 시신은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5시30분 발견됐다. 분홍색 수건에 쌓여있었으며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등을 통해 김씨를 추적, 검거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앞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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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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