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착오·과오지급에 대한 감사를 걱정해 업무처리가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추진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이 없다면 감사를 면제한다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긴급재난지원금 1970억원을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위탁·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코로나19 여파 수익 급감으로 경영난에 처해 해당시설의 대부료, 사용료 등을 감면 가능하도록 상담(컨설팅)해 기업체의 고통을 경감시켰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경남도 사회조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됨에 따라 일부 미 회수된 조사표에 대해서도 조사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조사원들의 생계에 보탬을 줬다.
조웅제 경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군은 물론 기업체, 도민 누구나 인·허가와 관련된 애로가 있을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기업체 및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도 누리집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