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완화를 앞두고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든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최근 연령과 관계 없이 전동킥보드를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지금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면 보행자, 또는 운전자 입장에서 움찔할 때가 많은데 오는 12월부터는 13세부터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청원자는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중 안전모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둘이서 같이 타는 것도 자주 보이는데 단속하는 것 역시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자체에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증, 안전모 착용 및 속도 단속은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전동킥보드 단속이나 안전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연령대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끝맺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하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이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추돌해 숨졌습니다. 같은달 인천 계양구에서는 한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고등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4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구분돼 원동기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의 주행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내달부터는 규제가 한층 느슨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몰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규제 완화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안전장치가 부족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을 피하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모호했던 법적 지위를 정리하자는 건데요.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안전 문제도 같이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에 여러 명이 탑승한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득 요건과 안전모 미착용 벌칙조항까지 없어진 부분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교통전문 장경일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큰 틀에서 보면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해 장려 차원에서 규제를 푼다는 (취지는)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현재 도로 실정을 보면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좀 가다 보면 차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규제를 푼 만큼 안전도 챙겼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학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 조항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면허제 도입 등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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